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 스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급여종류
장해급여
실질적 치료는 끝이 났지만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 세 지급하는 보험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평균임금 70%)
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 수준을 향상해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보험급여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시 지급하는 보험급
신청방법
이상으로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