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지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지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 관련 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
-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 (참여자 교육)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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