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기준 안내
지원 대상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연령 요건: 주로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 1달 이내인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대기 기간 동안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조사 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기준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합니다.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 '중'으로 판단 시 긴급 돌봄 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서비스 내용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 4시간씩 이용 시 18일 가능
-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 추가 지원 또는 월 144시간까지 가능
지원 기간: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에 이용을 마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1달 추가 지원 시에도 30일 내에 종료 권장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며,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