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법률 용어를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1. 기각과 각하란?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입니다.

기각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예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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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구분 | 기각 (내용 문제) | 각하 (형식 문제) |
---|---|---|
심리 여부 | 내용을 살펴본 후 판단 |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종료 |
문제의 원인 | 주장이 이유가 없거나 증거 부족 | 소송 요건 미충족 (절차적 문제) |
재소 가능성 | 동일한 이유로 다시 소송 불가 | 문제를 보완하면 다시 소송 가능 |
법적 효과 | 기판력 발생 | 기판력 발생하지 않음 |
3.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기
기각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를 살펴본 결과,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
각하 예시
C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서류에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결합니다.
쉬운 비유로 이해하기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기각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부족해서 불합격"인 상황이고, 각하는 "시험 접수 자체를 잘못해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FAQ
Q1. 기각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나요?
기각된 소송은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며, 한 번 판단된 사안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Q2. 각하된 소송은 어떻게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각하된 소송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자격이 없어 각하되었다면,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형사재판에서도 기각과 각하가 있나요?
형사재판에서는 '각하'라는 용어 대신 대부분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도 '고소장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