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09월 1일~09년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늦기 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